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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작성하면 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by 친절한송미씨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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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기간 안에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가 대표적인데요,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전세사기 방지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예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특히 전월세 시장이 점점 복잡해지고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많아지는 요즘, 이런 제도는 실무에서 정말 중요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계약자 간 신뢰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요즘은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서 예전보다 편리해진 점도 많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의 모든 것을 찬찬히 정리해볼게요. 처음 접하는 사람도, 실무에 익숙한 사람도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니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는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을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았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죠.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정부24)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지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에요. 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이 모두 포함돼요.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용도로 사용된다면 포함될 수 있어요.

 

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전월세 가격 정보의 수집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고,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확보하게 돼요. 즉, 신고만 하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계약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 계약 여부나 전세금 반환 불이행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에요.

 

이 제도 덕분에 임차인은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하고 신고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쉬워졌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서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유용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신고가 번거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 신고가 잘 되어 있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QR코드, 공동인증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인증이 가능해졌죠.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관련 문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민센터에 전용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줄었답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임대차 시장의 질서를 잡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계약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해야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 개요 

항목 내용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효과 임차인 권리보호, 시장 투명성 강화

 

 

의무화된 배경과 이유

신고의무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가 의무화된 이유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이유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세사기나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2020년대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죠.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임대료 급등, 깡통전세, 허위 매물 등 다양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특히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고,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이런 배경에서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는 '의무화'되었고,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과를 동시에 부여받게 되었어요.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강화된 것이죠.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이 파악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정책 수립도 가능해졌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가율이나 채무 상태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이런 정보 비대칭 때문에 깡통전세로 불리는 사례들이 많았고, 이에 대응해 정부는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 과열과 함께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화되면서, 계약정보의 투명성 확보는 더욱 절실해졌어요. 계약금액이나 계약 기간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책 수단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자신의 임대 이력이 남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대가 아닌, 일정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공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계약 신고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신고자료를 토대로 지역 내 전월세 시세를 공개하거나, 임대차 시장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건물에서 너무 잦은 계약 변동이나 보증금 급등 현상이 보이면 조기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요약하자면, 임대차계약신고제 의무화는 단순히 신고하라는 강제조치가 아니에요. 시장 안정화, 정보 비대칭 해소, 임차인 보호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꼭 필요한 장치이고, 앞으로도 이 시스템은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임대차 신고제 도입 배경 요약 

도입 배경 내용
전세사기 방지 허위계약 및 이중계약 차단
시장 투명성 확보 실거래 정보 수집 및 시세 관리
정책 기반 자료 확보 계약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 수립
세입자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권리 보호
정보 비대칭 해소 깡통전세 등 리스크 예방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방법및 절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정부24'나 '홈페이지 전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식이에요. 요즘은 모바일도 지원돼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볼게요.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공동인증서(전자서명), 계약금액이 명시된 통장 사본(선택사항) 등이 필요해요. 공동인증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민간인증서는 현재 사용 불가예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월세 신고' 메뉴를 클릭한 뒤, 임대차 계약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지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보도 함께 입력되죠.

 

만약 온라인이 어렵거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같은 정보와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며, 접수 후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특히 임대차계약 변경(금액이나 기간 등)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신고 후에는 확인증을 꼭 보관해야 해요. 추후에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요청 시, 이 신고 확인증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온라인으로 하면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고는 종이 문서로 제공돼요.

 

중요한 팁은, 공동명의의 집이라면 반드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이 아닌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월세 신고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복잡한 상황이 있거나,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이 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전월세 신고 절차 요약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정부24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
2단계 임대차 계약내용 입력 및 서류 첨부
3단계 신고서 제출 및 접수 확인
4단계 확정일자 자동 부여
5단계 확인증 저장 또는 출력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미신고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과태료'예요. 주택임대차신고는 30일 이내 신고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예요. 만약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 신고는 했지만 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고 '기한'이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시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태료가 정상 부과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선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사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또 초보자의 실수로 인한 단순 실수도 일부 인정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 기한내 신고

 

또한 공동명의인데 한 명이 신고한 걸로 잘못 처리되거나,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 중개사가 누락한 경우에도 당사자 책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되는 사례도 많아요.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지자체가 '위반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그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후 부과가 확정되면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이걸 기한 내 납부해야 해요. 만약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팁 하나 알려줄게요! 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바로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먼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했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바로 신고부터 해보세요.

 

신고 관련해서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나 이의제기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특히 계약 변경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갱신하거나 금액이 달라지면 별도로 또 신고해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 꼭 기억해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신고 잘못해도 과태료! 하지만 제때 신고하고 정직하게 작성하면 내 권리도 지키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어요.

 

과태료 기준 요약표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비고
기한 내 미신고 최대 100만 원 계약일 기준 30일 초과
허위 신고 최대 50만 원 내용 일부 누락 포함
변경 미신고 최대 50만 원 금액, 계약기간 변경 시
2회 이상 위반 가중 처벌 반복 위반 시 가중
정당한 사유 과태료 면제 자연재해, 질병 등 인정

 

 

임대인·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신고방법및 절차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2025년 현재, 전월세 시장이 점점 더 예민하게 변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각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 덕분에 권리 보호가 훨씬 쉬워졌어요.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따로 주민센터 가서 신청할 필요도 없고, 실수로 확정일자를 못 받아 피해 보는 일도 줄었죠.

 

또 계약정보가 행정기관에 등록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몰래 이중계약을 하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 변경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덕분에 전세사기 위험도 줄어들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도 훨씬 명확해졌죠.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도 처음엔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제도가 신뢰 기반의 임대차 거래에 도움이 돼요. 투명한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세무처리나 주택관리에도 편리하고, 향후 주택 매매 시에도 계약이력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또한,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면 임대소득 신고와 연계할 수 있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숨기면, 정부에서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과세자료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계약

 

이 제도는 중개업자에게도 영향을 줘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을 경우, 임대차 신고 대행이 가능하고 신고 누락에 대한 일부 책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계약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중개사 입장에선 '신고 대행 서비스'가 수익원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을 분석하고, 시세표나 거래동향을 공개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는 세입자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유용하게 쓰여요. 적정 임대료를 설정하거나, 임대계약 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죠.

 

임차인 중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은데,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요. 보증보험이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험금으로 대신 받는 제도인데요,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해보면, 이 제도는 양쪽 모두에게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줘요. 계약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나 사기 문제를 미리 차단해주기 때문에, 처음엔 번거로워 보여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임대인·임차인 변화 요약표 

구분 변화 전 변화 후
임차인 확정일자 별도 신청 필요 신고만 하면 자동 부여
임대인 임대정보 미공개 세무 자료로 활용 가능
공인중개사 신고 관련 책임 없음 신고 대행 및 의무 확인 필요
정부 실거래 정보 부족 시장 분석·정책 수립 가능

 

 

실무 꿀팁과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 신고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실무에서 헷갈리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아두면 좋은 꿀팁과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계약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실전 중심으로 알려줄게요.

 

가장 먼저 계약서를 작성할 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해요. 건물명, 동호수, 지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신고 시스템에서는 지번 기준으로만 등록되기 때문에, 도로명만 쓰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주소 하나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세부 금액과 지급 날짜도 꼭 명시하세요. 구두 약속으로 하면 법적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으니,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게 좋아요. 특히 전자계약서 활용 시에는 자동으로 금액과 날짜가 기록돼서 훨씬 안전해요.

 

등기부등본 확인도 필수예요!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거나 채권자 목록이 있다면 꼭 체크하세요.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이 이 부분에서 발생하니까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미리 열람하면 불안 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임대차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 처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두 가지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사진촬영도 중요해요. 입주 전 상태를 찍어두면,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벽지, 바닥, 싱크대 등은 꼭 사진 찍어두고, 가능하면 날짜가 표시된 사진으로 저장해두는 게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자동 날짜 저장 기능도 있으니 활용해봐요.

 

임대인 입장이라면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어렵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지키고 있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이라 무시하면 안 돼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반환 시기를 반드시 명확히 해두세요. 계약서에 '계약 종료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반환'이라는 조항을 넣으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조항 없이 계약하면 퇴거 후 보증금 받기까지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팁!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의 서명 및 도장이 있어야 해요. 전자서명도 가능하지만, 출력 후 날인하면 법적 효력은 더 확실해져요. 서명 누락된 계약서는 나중에 효력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실무 체크리스트 TOP 10 

항목 내용
① 주소 정확성 지번·동호수 포함 전체 주소 필수
② 계약금 내역 입금 날짜·금액·계좌번호 기록
③ 등기부등본 확인 채권 유무, 소유자 확인 필수
④ 확정일자·전입신고 신고 완료 후 확인증 보관
⑤ 입주 전 사진 벽, 바닥, 가전제품 등 촬영
⑥ 보증금 반환 기한 계약서에 명시 권장
⑦ 계약서 서명 임대인·임차인·중개인 필수 서명
⑧ 계약 변경 시 재신고 금액·기간 바뀌면 30일 이내 신고
⑨ 전자계약 활용 자동 기록 기능으로 법적 분쟁 최소화
⑩ 신고 확인증 보관 PDF 저장 또는 출력 필수

 

 

FAQ

Q1. 전월세 신고는 꼭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A1. 아니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요.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되고, 공동으로 해도 문제없어요.

 

Q2. 월세 25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A2. 아니에요. 월세 30만 원 초과 혹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에만 신고 대상이에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Q3. 계약 변경 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3. 맞아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면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해요.

 

Q4.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4. 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요. 따로 주민센터 방문 안 해도 되니까 정말 편해요.

 

Q5.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같나요?

A5. 아니에요. 둘은 별개지만, 같이 하면 더 안전해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고, 전월세신고는 계약 정보 등록이에요.

 

Q6.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A6. 즉시 부과되진 않아요. 먼저 위반 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져요. 이후에도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확정돼요.

 

Q7. 신고 확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A7.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은 PDF로 저장되고, 오프라인은 종이로 출력돼요.

 

Q8. 신고 안 하고 나중에 발견되면요?

A8.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감경 가능성도 있어요. 발견되기 전 미리 신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임대계약을 하고 다음날 바로 임대계약자분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셨고 통보받았어요. 혹시모르는 상황은 늘있는법이니 꼭 챙겨서 신고 기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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