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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5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셨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계실 텐데 지원대상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vs 제외대상
지원 기준이 되는 매출 감소는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해당 자료가 미비하면 과세자료로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지원대상 여부를 가린다고 합니다.
- 21년 12월 15일 이전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영업 중
-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 연매출 10억 원 초과하며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
제외대상
-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속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 20년도 21년도 부가세 신고 내역과 과세 내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19년 대비 20년 21년 매출 감소, 20년 대비 21년 매출 감소를 확인 후 충족되지 않는 경우.
2.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기본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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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 신청: http://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휴일 없이 24시간 신청 조회 가능합니다.
- 문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18시까지 이용 가능.
-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 지급대상자는 5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호 신청
-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번호 신청
- 신청기한 7월 29일까지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를 조심!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부 및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 콜센터는 T.1500-0100 뿐입니다. 이외에 연락처나 링크는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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