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과 신청자 바로알기
유급휴가비용은 격리 및 입원 근로자에게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비용 신청자도 사업주이며 개인 신청이 아닙니다. 격리기간동안 근로하지 않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정부의 조치에 협력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제외
지원대상은 감염볍의 예방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직원이 보건소에서 발주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되어야합니다. 격리기간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은자, 방역수칙위반자, 국가 공공기간 종사자, 근로자30인 이상인 사업장 종사자는 지원대상제외입니다.
2. 신청기한 지원금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안내를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후 팩스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하고 지원기간은 5일, 1일 4만5천원이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3. 신청방법
개인이 아니고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서류를 팩스, 우편, 방문접수하면됩니다. 신청은 격리종료일 다음달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관할 지사 주소및 팩스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구비서류 대상자도 시기별로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대상자및 지원 서류 확인후 준비해서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근로자 격리통지서(격리통보 문자 캡처본 가능)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은 사업주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사본)

감염병으로 근로하지 못하는데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 격리 기간이 해제되고 나서 정부 24에서 발급받은 격리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은 사업장 사업주에게 지원하는제도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아님을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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