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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월급 연봉 계산기

by 친절한송미씨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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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을 확인하니 2022년 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임금인상분 보다도 높이 올라 실지 체감하는 임금은 줄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 시급계산을 위해 많이 물어오시는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계산기 주급 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시급인상그래프

 

최저시급 주급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를 어길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급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로 주급과 월급 연봉을 입력하면 수령금액을 계산할수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동안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월급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이 됩니다.

  • 주급계산 : 1일 8시간*5일( 40시간) + 주휴 8시간 총 48시간 × 9620원 = 주급 461,760원입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보통 11,550원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월급은 209시간* 9620원 2,010,580원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 기본시간 : 주 5일 근무시  40시간 × 평균주수 4.345주 = 173.8시간
  • 주휴포함 : 주5일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 = 209시간
  • 4.345주는 365일 ÷ 12달 = 30.4166 ÷ 7일 = 4.345주(1달)

 

월급계산기
월급계산기

 

연봉 3000만 원이면 월급은 2,500,000만 원, 소득세와 4대 보험 276,380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223,600원입니다. 이마저도 건강보험은 한차례 인상될 것이고 국민연금 조정으로 실수령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연봉 4200만 원이면 월급은 3,500,000만 원, 실수령액이 3.020.700원입니다. 연봉 4천만 원부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과 비과세 금액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최저시급 연봉계산기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부양자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수령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공제액 항목이 다르므로 기본공제만 입력한 연봉계산기입니다.

 

최저시급 연봉계산기
연봉계산기

 

세후 금액은 사용자가 4대 보험 신고 시 얼마를 표준소득월액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변수 없이 1인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근로소득세 + 4대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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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계산기 이용하기

임금계산기는 아래 계산기 설정만 변경해 주면 이자계산기, 비만도계산기, 부동산중개보수계산기 기능도 있어 변경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활속 계산기활용
생활속 계산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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