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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자료제출 방법

by 친절한송미씨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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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 지출증빙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모자란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초과납부한 금액은 환급을 받기에 13번째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홈택스 클리후 자료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 마이홈택스 클릭하기

 

 

1. 연말정산 대상자 제출서류

한해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제출서류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한번에 내려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요양병원 의료비, 장애인보장구비용, 교복구입비, 미취학아동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챙겨 전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 소득세약공제 자료조회

 

 

2. 서류 제출방법

홈택스를 공인중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공제자료 기한설정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등 돋보기로 모두 클릭 - 한 번에 내려받기 - pdf파일저장 - 자료전달

 

 

소득공제자료 월별 전체 일정 지정하기
공제자료 기한 설정

 

 

3.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고동의 -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돋보기클릭 사용금액 확인후 한번에 내려받기
돋보기 클릭후 한번에 내려받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꼼꼼히 챙겨주시고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힘드시다면 가족관계증비서류와 함께 공제 박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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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입사자의 경우

중도입사자는 연말정산 자료 조회 시 전체선택을 해제하고 실제 근무한 월만 선택 후 국민연금등 각 항목을 조회합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별 신고하시면 됩니다.

 

pdf자료 일괄내려받기
pdf자료 내려받기

 

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자료 제출을 하며 환급금이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환급금을 조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자료 제출과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 전달 해 주시고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기한은 3월 10일입니다. 

 

 

6. 연말정산 달라진 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 사 차입을 하고 원리금상환지시  공제금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는 15~17%입니다.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미숙아의 의료비 또한 세액 공제율이  15%에서 20%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만 원한도내에서 증가금액의 20%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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