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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하는 경우 공민권 작성후 선거하기

by 친절한송미씨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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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

내일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일,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사전 선거일도 있었고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전원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소중한 한 표는 모두 행사합니다. 선거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확진자도 선거합시다 오후6시~7시 30분까지
사진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월 9일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근로하는 경우는 선거(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공민권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선거시간은 유급이며  이 시간외에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가산(1.5)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했다면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3월 9일 근로하지 않는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선거일날 근로하며 근로 중에 투표하러 가야 한다면 공민권 행사 신청서를 받아두면 되겠습니다. 공민권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 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7시 30분까지입니다. 선거일 기준 18세(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이상의 국민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공민권(투표)행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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