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3월 임금대장 정리하려니 휴일(삼일절, 대통령 선거일) 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출 금액이 높습니다. 근무일에 따라 가산금 지급은 당연하지만 바쁜 일정 가운데 휴일 근로 수당은 업체 입장에서 부담인 건 맞습니다. 5월에 있는 휴일 중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법정휴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날을 노동절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법정휴일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빨간 날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생기기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것이 불가능한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차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며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동일합니다. 매주 일요일과 명절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들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끼리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합니다.
- 일요일
-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 추석 명절연휴
- 부처님 오신 날 음 4.8
- 어린이날 5.5
- 현충일 6.6
- 성탄절 12.25
- 공직 선거날
-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
위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법정 휴일이니까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바쁜 일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에 해당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과 보상휴가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은 임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는 휴가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근무시간의 1.5배 지급
또는
휴일대체:
휴일과 근로일 1:1
2022년 들어와 근로기준법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장근무 및 공휴일 대체 근무에 관련해 꼼꼼하게 따져 기업 운영에 있어 금전적 시간적 공백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권익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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